안녕하세요?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소득공제가 방과후강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를들어 보헙회사(예: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등...)에 가입한 건강보험료나 자동차보헙료 또 마트나 병원,약국등에 지출된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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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게제하여 주신내용은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질의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보험사에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 52조의 1항 참조)
또한 마트에서 사용된 금액은  생계나 생활목적에 사용된 경우에도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를 통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받 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정책적 성격이 반영이 되어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와 공제내용이 다소 다르게 적용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 요약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840-0214)에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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