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이상 자녀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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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만20세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던데..
기본공제외에
본인명의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대학생일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공제를 받는건지
그리고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직장에 다니지 않는 실업자라면 아버지가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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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십니까? 안양세무서 **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거주자의 연말정산시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자녀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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