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 등에 따른 감면 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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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8년이상일 경우 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의 세금 감면이 있는걸로 아는데
감면금액이 산출세액인지 총 매매가인지 궁금하며, 산출세액일 경우 산출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하고
전반적인 농지의 감면혜택을(대토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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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지의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①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른 감면세액과 합산하여 연간 2억원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등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② 여기에서 계산된 감면세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결정세액
③ 세법에서 정해진 농지 관련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면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농지 대토후 1년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 법에 정해진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 감면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농업인이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

국세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화126번)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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