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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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농지를 주소지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8년 미만 농사를 경작하여 오던 중 직장 문제로 다른 시로 이사하였습니다.
정년을 퇴직하고 다시 옛 주소지로 돌아왔으나 고령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어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주 임대료가 형편 없어 노후 대책으로 농지를 매도할려고 합니다.
1.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지 와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쌀전업농가에 8년 이상 임대하면 자경으로 인정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지 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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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은 전화로 직접 상담하여 드렸습니다.

   덧붙여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건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단,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할 것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다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무상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21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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