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로 농지및 살던집 모두 수용되어
이번 토지 보상금으로 4억여원이 책정되어 보상을 받게되었어요
수용에따른 양도세 신고를 직접 세무서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야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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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달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를 찾아오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단, 세무서에서는 세액계산을 해 드릴 수 없고, 민원인에게 신고방법만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민원인께서 직접 세액계산을 하시기에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8년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라면 8년자경감면으로 5년간 3억(1년에 2억)한도로 세제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서류(농지원부,초본,비료및 농약 구입내역 등)를 준비하셔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오니 보상금을 수령하신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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