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동차판매회사가 (을)자동차판매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판매사원으로부터 (갑)자동차의 판매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위의 알선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80%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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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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