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환급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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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1년도에 아래회사의 경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서 2011년 5월과 201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나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총수입 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원(소득세 납부 금액)을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하여는 전혀 몰라, 당시에는 납부하였지만
지금에야 필요경비가 인정됨을 알았기에 고충신청을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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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2010년, 2011년도 귀속 기타소득건의 경우 경정청구 건으로서 기타소득세 지급조서를 첨부하셔서 민원실에 경정청구로 접수하시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니 내방 또는 우편으로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 소득세계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5조(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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