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파견 교육용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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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단기간에 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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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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