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립고등학교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일부위탁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동일한 식단 및 조리 과정을 거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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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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