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지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 및 납부 방법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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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해지일에 분양회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발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와 동시에 기 수령한 환급금을 납부하여야 됨을안내함.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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