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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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요청을 소유자에게 위임서류(요청서, 요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를 가지고 열람을 하러 갔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서류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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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구비서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세청 훈령 제12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에 등록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 중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도록 아래 항목 ②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 ①,②항목에 대하여 국세청 주관 하에 모든 금융기관에 2012년 4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항목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시 "임차인이 없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등록사항 현황서에 의한 증명발급 사항이 아님에도 증명발급을 요구하고 있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과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등록사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위와 같은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항목

국세청 훈령 제12조(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예: 근저당권자) 등기부 등본

- 위의 자가 부재인 경우 민법 제22조에 의한 재산관리인 : 그 입증서류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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