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2월 입사후 2012년 11월 퇴사를 하엿습니다.
연말정산을 받고싶은데 절차 및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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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아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2012년 02월 입사후 2012년 11월 퇴사를 하엿습니다.  
  연말정산을 받고싶은데 절차 및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1.회사를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시점에 회사에서는 각종 공제사항이 확인이 안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공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후 다른회사에 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 받을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회사가 폐업을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만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로 공제받을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되며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 명세서 등으로 과세소득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인하여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33-430-121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해경 드림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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