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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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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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대상인경우)

사업장도면(건물공부상 구부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

<기존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원본,확정일자 신청서, 사업장도면, 본인 신분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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