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부과에 대한 이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전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사후권리구제 제도
-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청구
- 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청구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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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