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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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부과에 대한 이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전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사후권리구제 제도

 -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청구

 - 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청구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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