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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③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증

②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③ 분실사유서(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 및 제3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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