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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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산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민사소송의 진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자의 집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찾아가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음(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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