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년 8월 *일에 돌아가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하는것 맞나요?
5월에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되었습니다.
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이 아니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맞는지요
그러면 2월 *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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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시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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