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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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여 그런데 집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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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의 전자납부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이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의 <납부고객용> 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국세/범칙금] -> [국세]에서 고지된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고지, 세금납부> -> [세금납부] -> [고지분 납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3.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4. 금융기관별 ARS(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5. 편의점 등에서 고지서, 단말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납부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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