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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세액 중 500만원 이하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5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함)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관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함)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74조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 「관세법」 제38조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ㆍ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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