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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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라는 용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미용사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4대 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아무런 해택없이 그냥 매달 급여만 받았습니다.

얼마 전 2달~3달 가량 근무한 직장에서 3.3% 공제를 해야 한다기에 나중에 환급받을수 있다는 말에 동의 했고 다시
작년 5월 퇴사를 한 이후 얼마 전 공제하지 않은 매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득세 납부하라는 공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매달 급여만 받았던지라 전 근무지 업주 말로 3.3% 공제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뭘 납부하라고
하는건지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드네요.
직원으로 취업을 해도 4대 보험도 없고 아무런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런 안내문을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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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매달 급여를 받고 미용실에서 근무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셨더라도

사업 대표자와 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 근무지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말씀을 미루어보아 전 근무지에서 사업소득으로

계약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2012년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전 근무지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2013.0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이며, 정확한 세액은 합산하여 세액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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