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주간학습지를 제작 판매하는 면세업체로, 주간학습지 구성은 주간학습지와 부록물(CD)로 되어 있으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 CD 대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단, 동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고 또한 별도 판매하지 않으며, 학습지구독 신청을 하여야만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가 공급하던 부록물 중 CD 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주간학습지와 동영상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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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학습지구독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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