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영업권만을 먼저 양도하고 차후에 재고자산, 외상매출채권, 외상매입금 등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영업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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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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