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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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 검토한 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자체에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자체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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