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과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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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한친구가 사업자등록만 내 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세금을 체납하고 일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친구에게 과세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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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명의 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스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로 등재된 귀하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타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실사업자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하여만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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