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문의하신 기타소득세 환급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3호에 의거 경품당첨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의3[기한 후 신고]에 의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전화 840-02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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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