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환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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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권당첨되면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당첨금만 지급받아
세금신고가 종결되지만 요즘은 라디오 등 기타대회에서 경품이 당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복권은 분리과세로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환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경품으로 인한 세금 납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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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경품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세액의 계산을 종결짓거나(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종합과세)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1.~5월 말일에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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