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을 통하여 물품 납품 중인 회사입니다.
계약서 상 납기가 공휴일(토,일,법정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가 납기가 연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공과금 등은 다음 영업일로 되는데 국방 계약시 받은 "계약 일반조건" 및 자료실의 각종 예규 등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규를 첨부하여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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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회계제도담당관실입니다. 

귀사에서 질의하신 납기일은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를 따르고 있으며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따라서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납기 마감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회계제도담당관실(☎ 02-2079-417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회계제도담당관 (☎ 02-2079-4179)
    관련법령 :
민법第161條(공휴일 등과 期間의 滿了點)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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