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거주 부모님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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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외거주 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공제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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