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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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퇴사자인데요 연말정산이 5월에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지사항보니 7월말이라고 쓰여있던데

그럼 7월말에 홈텍스를 이용하여 2012년 연말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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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3년 5월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1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신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을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원인께서는 2012년 중에 총 5곳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5.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은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으로 확인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은  추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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