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채권의 압류해제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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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0도 00시 00동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00000천원 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세무서는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압류한 보험은 본인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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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고충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고지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결정에 대한 취소 처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은 현재 단독세대주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고 지병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이 잦아서 일을 할 수 없고, 보험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실, 무재산이며 무소득자임이 병원입원기록 보험료 납입증명서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조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압류금지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300만 원이하의 보장성 보험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 드렸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31條(압류금지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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