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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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준공하여 준공일에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고 30일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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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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