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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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둘째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 휴직중에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휴직 기간중 셋째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 예정일도 현재 휴직 기간내에 있습니다.
현재 휴직중이나, 2학기에 복직하고 셋째아이에 대한 3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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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둘째아이 육아 휴직 기간 중의 셋째아이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학기 단위로 휴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1일자로 최초의 육아휴직을 하신 후 연장을 하셔서 현재 2013.03.01~2014.02.28 까지 육아휴직 중 이십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복직은 민원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사유가 소멸(양육대상자의 사망 등)된 경우 복직 절차에 따라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둘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복직한 후 셋째아이 출산에 대한 3개월 출산휴가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80-7031)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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