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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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금요일날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데...취업규칙상 3일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금요일은 유급휴가 처리하였고..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유급휴일이라서 추가적인 보상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위의 사항처럼 그대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법개정전에 1일의 출산휴가와 다른점이 없는 거네요??

답변 부탁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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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2.8.2.부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법 제18조의2)

   * 사용한 휴가기간만 유급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 등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3일의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휴가가 됩니다. 
- 이 경우,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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