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인해 직위해제된 경우라면,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체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