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직위해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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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동일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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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인해 직위해제된 경우라면,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체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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