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5만원을 초과하여 주거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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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 등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은 각급기관이 예산집행지침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기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기관의 장 등이 집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을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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