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경조금품)

사회,문화
0 투표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경조사 통지하지 않은 직무관련자가 우연히 전해 듣고 50만원의 경조금품을 접수한 경우, 한도액(5만원)을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