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외부강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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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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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 지급받는 행위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다만, 외부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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