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 09. 2. 1에 견책, 12. 1.10에 감봉1월, 13. 9.25에 정직3월 처분을 받았다면,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의 말소제한기간을 모두 합산한 15년을 09. 2. 1부터 기산하여 2024. 2. 1에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기록이 모두 말소된다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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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