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년 00월 00일날 견책을 받았는데요. 00에 다니는데 2년동안 타00로 전출을 못가는 규정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해서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급이하는 2년의 전보제한이 적용되며,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는 3~5년의 강화된 전보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견책으로 인한 전보제한은「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각 소속장관은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관련내용을 인사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1)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