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업무 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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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을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공무의 영리업무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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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영케 하는 것은 영리업무 종사행위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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