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업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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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으로 영리업무는 무조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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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전념・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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