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시 필요 서류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저희 가족이 12월경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속초 ㅇㅇ 초등 학교에 다니다가 해외로 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수지에서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만 9세,11세)
1년은 프랑스 학교, 1년 반은 국제영어학교를 다녔습니다.
외국학교의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초등학생인데 대사관의 공증이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여기 마다에는 대사관이 없습니다)
또 2 학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지 아님 나중에 다닌 국제학교 서류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초 학교에서도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먼저 용인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올리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국학생 편입학 처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1.출입국 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학생과 부모),2.주민등록등본(귀국 이후 발행된 것),3.국내외 재학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프랑스 학교와 국제영어학교를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정규학교만이 학력이 인정됩니다.
 초등학생도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가입된 나라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마다가스카르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현지 학교에 서류를 요청하여 받으시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