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정시기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내년(1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으면 ㅇㅇ초에 배정 받게 되구요.
ㅇㅇ초에 배정받으면 아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보정동 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곳은 ㅇㅇ마을 아이파크구요. ㅇㅇ초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이사하고 전입을 해야 ㅇㅇ초에 배정될까요?
2. 혹시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사를 하지 못하고 ㅇㅇ초로 그냥 배정되면, 이후 ㅇㅇ마을로 이사하게 되면 전학은 자유로운지요?

1 답변

0 투표
취학통지서 발급후 입학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는 입학전까지 주소이전을 하시면 새로이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으시고 ㅇㅇ초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학 이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ㅇㅇ초에서 ㅇㅇ초로 전학 절차를 통해 학교를 옮기시면 됩니다. 
입학일 등 입학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