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휴교령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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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리면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ㅇㅇ중학교는 학생들에겐 나오지 말라면서 교사들은 나오라고 하는겁니까?  어차피 관리할 학생들이 없으면 안나와도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방학때같이 교사들 몇명은 나와서 근무한다고 쳐도, 지금같이 위험한 상황이면 모두 다 안나오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학생들만 다치면 안되는 사람이고 교사는 다쳐도 되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거 좀 너무 한거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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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64조에 의거 학교는 재난사태 시 휴업이나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8.28일처럼 휴업시엔 학생만 등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재난에 따른 일상업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당연히 정상출근입니다.
단 ,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교사의 복무를 여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비상사태 시 호출을 하면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령및 규정에 의해서만 복무에 임하며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이므로 법령에 따라 
휴업일에도 근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8020-9247)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64條(休業 및 休校命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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