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재촌의 범위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 군, 구 또는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도 이천시에 연접하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경기도 이천시에 연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접 시, 군, 구로 분류되어 재촌으로 인정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연접이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한다.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중에서 구의 의미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분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의 분류중 자치구를 말하는 것으로 자치구란 특별시,광역시의 구를 의미한다. 특별시,광역시의 이외의 구는 자치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인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므로 어느구이든지 경기도 이천시에 연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