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침의 적용 등 관례에 따라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11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