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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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의 적용 등 관례에 따라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11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71-064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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