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대체인건비 지원 방법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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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서 급여 100% 지원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대체인력비 지원은 일용임금 단가로 지원

  ※일용임금단가 : 영양사 49,500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45,000원

- 단, 산가, 휴직등 1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연봉제 단가로 지원 가능(연봉제 계약은 아님)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친환경급식과 (☎ 031-249-0509)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제8조(경비부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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