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정년에 관한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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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의 연령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기관의 상황에 맞게 종사자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연령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시설장의 경우에도 65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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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 종사자 정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로 부터 운영비등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아닌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사자에 대한 정년등에 대하여도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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