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비상방지 안정화제 사전 안정성 검증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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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신 석면 비산방지 안정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의 석면 비산방지 안정화 시범사업은 2012년 12월 28일 해마건설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도급자로부터 석면 비산방지제(이하 방지제) 관련 시험성적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를 사전제출받아 아래의 내용을 확인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중금속(Pb,Cd,Hg,Cr6+,As,Cu) 허용기준 통과 성적서
 -경기도교육청 사전 안정성 검증 사업시 시행된 시험방법과 동일한 파쇄시험 시행후 방지제 처리 전후의 석면개수를 계수(시험장비:위상차현미경)한 결과: 석면비산농도기준(0.01/cc) 이하의 결과치를 얻음.

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실내공기질공정시험은 공사발주시 시공후 성과평가의 석면개수 계수에 적용토록 특기시방에 명시되어있으며, 추후 방지제 시공완료시 우리교육지원청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추출한 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시험한 측정결과치가 석면비산농도기준을 넘는 경우 전면 재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교육지원청은 학교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석면 비산방지 안정화 시범사업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전화031-900-2986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900-2986)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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